자율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과 절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50%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관리지역은 50% 이상)
  •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주민합의체 구성
  • 빈집밀집구역·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구역 등에서 시행 가능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세대 밀집지역 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구성 방식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시 규제 완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에서 시행하면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세대수의 10%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면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완화 항목

대지 조경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고,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하면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도 1/2 범위에서 완화됩니다.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민간사업자·LH 공동시행 방식

민간사업자와 주민합의체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LH가 제안서를 검토한 뒤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개별 조례 확인의 중요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로 보완되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자치구청이나 소규모주택정비통합지원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율주택정비와 모아주택의 관계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모아주택을 구성하는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가장 적은 인원(2명 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방식입니다. 4가지 유형 전체의 비교와 동의요건은 moahouse.tnvjaos.com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50%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에서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네, 민간사업자와 주민합의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LH가 검토 후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해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요건은 관할 자치구청이나 소규모주택정비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아주택을 구성하는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가장 적은 인원(2명 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방식입니다. 전체 유형 비교는 moahouse.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