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께 필요합니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4개 유형마다 요건과 지원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자율주택정비 요건 확인’부터 ‘적용요건·지원제도 확인’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60% 이상(관리지역 50% 이상), 단독 10호 또는 다세대 20세대 미만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로구역 면적과 도로 조건 등 세부 요건은 moahouse.tnvjaos.com에서 다룹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 요건을 확인합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요건을 확인합니다.
4가지 유형의 상세 비교는 moahouse.tnvjaos.com을 함께 참고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소규모주택정비통합지원센터 등 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노후도 요건·주택 수 요건·융자 지원·지원 창구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노후도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관리지역 50%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일반 재개발 기준) |
| 주택 수 요건 | 단독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 20세대 미만(자율주택정비 기준) | 규모 제한 없음 |
| 융자 지원 | 사업비 50~70%, 연 1.5% 수준(HUG) | 해당 없음(일반 대출 이용) |
| 지원 창구 | 소규모주택정비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 | 조합·시공사 개별 대응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4개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대상 규모와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유형별 핵심 요건과 확인처를 먼저 점검하세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자율주택정비 |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관리지역 50%), 단독 10호·다세대 20세대 미만, 소유자 2명 이상 | 관할 구청, 소규모주택정비통합지원센터 |
| 가로주택정비 |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 가로구역,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 지적도,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 |
| 소규모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공동주택, 동의율 70%(2025년 개정) | 정비사업 정보몽땅, 관할 구청 |
| 소규모재개발 | 역세권·준공업지역 입지 요건과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동시 충족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할 구청 |
| 유형비교 | 건축물 종류, 입지, 시행자 자격, 세입자 대책 범위의 유형별 차이 | 유형 비교표, 통합지원센터 상담 |
| 적용요건·지원제도 | HUG 융자(사업비 50~70%, 연 1.5% 수준), 세제 감면, 관리지역 지정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 구청 세무 부서 |
가장 흔한 실수는 우리 구역에 맞지 않는 유형으로 추진하다 인가 단계에서 반려되는 것입니다. 아래 실수는 요건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지 않을 때 자주 생깁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50%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비의 50~70%를 연 1.5% 수준의 이율로 융자·보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기금도시재생포털이나 관할 자치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소규모주택정비통합지원센터(☎ 1644-2828)는 사업성 분석, 기금 융자 안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의 공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상세 비교와 동의요건은 moahouse.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사업 유형과 지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지원제도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