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과 감정평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별 종전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분담금과 분양 내역을 확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종전자산평가 실시
  •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분담금 산정
  •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조합 총회 의결
  • 관할 구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감정평가의 역할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공동주택의 가치를 전문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해 분담금 계산의 기초 자료로 삼습니다.

감정평가 시점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시점의 시세가 반영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구성 내용

조합원별 종전자산가액, 분담금, 분양 신청 내역, 일반분양 계획 등을 담아 작성됩니다.

조합 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안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되기도 합니다.

관할 구청 인가

총회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이주·철거 절차로 이어집니다.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

평가액에 이견이 있는 조합원은 재평가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 부담

감정평가 비용은 통상 조합이 사업비에서 부담하며,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요청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통지와 열람

조합은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조합원별 평가액을 통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합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분담금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수 감정평가법인 활용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는 통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종전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법인의 평가만으로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 감정평가법인이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로 산정된 종전자산가액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됩니다.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뒤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평가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이어서 착공으로 이어집니다.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그 시점의 시세가 반영됩니다.